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는 30일 자신의 간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게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옥소리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외피만 남은 혼인관계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성적 성실의무만을 강제한다고 혼인제도가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이달 말까지 서류 검토를 통해 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옥소리의 간통 사건은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