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은 지난 해 11월 올케 김모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약식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약식재판부는 최근 이민영의 올케 폭행 사건을 형사 14단독부에 배정하고 다음 달 27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 해 11월 상해죄로 2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던 이민영의 오빠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50만원으로 약식기소됐던 이민영의 언니도 이민영과 함께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아울러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언론에 밝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올케 김모씨 역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민영 삼남매와 올케 김모씨의 재판은 모두 하나의 사건 번호 아래 진행된다. 삼남매와 올케가 나란히 피고로 법정에 서는 얄궂은 운명에 놓이게 됐다.
올케 김모씨의 한 측근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사건이 재판부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민영측은 검찰에서 근거로 삼은 폭행에 대한 증거가 올케 및 이찬의 증언에 국한된다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케 김씨는 지난 해 12월 인터넷 댓글을 통해 허위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네티즌의 아이디가 이찬 및 그의 가족들에 대한 비방성 글을 올린 아이디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인터넷 여론 조작 가능성이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은 지난 2006년 1월, 임신 3개월이던 올케 김모씨에게 폭언을 하며 소금을 뿌리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폭행죄)로 피소됐다. 당시 김모씨는 IS와 인터뷰에서 "폭언을 하며 가방을 집어던지고 소금을 뿌리는 등의 폭행을 당해 호흡곤란증세를 느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해 11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이민영측은 약식명령을 받는대로 정식재판을 요청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