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품 통관시 주민등록번호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지면서 통관시간이 지연되므로 개인통관고유보호 사용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신고서에 주민번호를 게재하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새 보호법이 시행되도 수출입신고시 주민번호와 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주민번호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만큼 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쓰는 쪽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1.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하기


2. "개인통관고유부호신청"을 클릭합니다.


2.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개인정보(주소,전화번호,이메일)입력후 등록버튼 클릭합니다.




5.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회원가입시 또는 제품주문시 주민번호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canadavitaminhous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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